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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8. 3. 15. 18:47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개인적인 사유나 고용관계상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퇴직을 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하여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이 근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기간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기 위하여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퇴직금 메뉴를 선택하고 진행사세요!


퇴직금



퇴직금 메뉴를 선택하여 클릭하시면 화면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그 중 맨 아래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 메뉴룰 선택하시고 진행해주세요!







마지막 화면으로 전환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해당 빈칸에 해당사항인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및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시고 퇴직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인이 받을 퇴직금에 대하여 막연하게 얼마인지 모를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을 통하여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는데 혹시라고 지금 다니시는 직장을 퇴직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퇴직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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