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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자동차 폐차
미세먼지가 심한 날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자동차 220만대는 서울 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차량 10대 중 1대꼴입니다. 서울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는데, 이를 어겨서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매연가스저감장치 설치가 필요한 듯 합니다.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자동차 폐차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란 디젤엔진 즉, 경유 자동차 배기가스 중 PM(입자상물질)을 물리적으로 포집하고 연소시켜 제거하는 배기 후처리장치의 일종입니다. 매연가스저감장치 장착 자동차 폐차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 경유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등을 부착한 차량은 폐차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착하여 제작사에 반납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연가스저감장치 자동차 폐차/말소 절차는 폐차 -> 장치반납신청 및 만납 -> 전산에 반납등록 -> 반납확인서 송부 -> 말소등록 신청 -> 말소등록 완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자동차 정보 정보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를 통한 차량정보조회 정보조회가 가능한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연가스저감장치 자동차 폐차시 매연가스저감장치 반납의무 적용 대상 재외 차량은 환경부의 "탈거장치 반납의무 적용 지침"(2009)에 따라 2006년 9월 9일 이전에 장착된 매연가스저감장치는 반납의무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매연저감장치 자동차 폐차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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