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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수수료 환불규정 확인하기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8. 6. 6. 10:14


KTX 취소수수료 환불규정 확인하기

KTX 승차권를 모바일로 구입해 가족 등 지인에게 '전달하기'한 경우 구매자는 환불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소지자만 반환요청이 가능한 코레일의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달하기'란 발권해 직접 이용하는 것과 달리 예매한 승차권을 타인하게 선물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KTX 환불규정에 대하여 잘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KTX 취소수수료 환불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KTX열차를 이용하여 여행이나 다른지역을 방문하기 위하여 미리 예매를 해두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미를 취소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하는것이 KTX 추수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KTX열차 예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출발 1개월전 07시부터 열차출발 20분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출발 5분전까지)예약 및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간 이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스마트폰승차권), 코레일톡(스마트폰승차권)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TX열차가 출발한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하셔야 합니다.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 반환은 불가합니다.





KTX 취소수수료 발생은 일반 승차권과 단체 승차권으로 구별하며 또한 인터넷(앱, ARS)과 역에서 발권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저 KTX 반환수수료는 400원(반환수수료가 400원 미만인 경우 최저반환수수료 적용)입니다.


 



KTX 취소수수료 자동취소, 취소, 반환 으로 구분되어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KTX 열차표 반환신청은 직접역에 방문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1588-7788) 또는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시면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KTX 취소수수료 와 환불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KTX 열차표 구매 후 취소나 반환하실 경우 환불규정을 잘 파악하시고 손해보시는일이 없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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