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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원금감면.대출연장 채무조정요청권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8. 7. 17. 09:42


원금감면.대출연장 채무조정요청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년 초부터 실럽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은행에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인 원금감면.대출연장 채무조정요청권 을 갖게된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 중 하나인 원금감면.대출연장 채무조정요청권 으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금감면.대출연장 채무조정요청권 지원대상은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인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과다한 치료비 부담, 장기간에 걸친 입영・해외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 등재 등 입니다. 





그리고 연체발생 우려 대상자는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대출 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 또는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매 분기말 현재 저축은행 자체신용등급이 저신용자 기준(예시: 8등급)으로 하락한 차주,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인 차주 입니다.







원금감면.대출연장 채무조정요청권 지원내용으로는 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을, 워크아웃 기간에는 원금 일부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대출자에게 채무조정요청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에 대항할 권리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올해 아네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채무조정요청권인 원금감면, 대출연장 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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