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개인적인 사유나 고용관계상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퇴직을 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하여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이 근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기간제, 일용직 등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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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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