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감면.대출연장 채무조정요청권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년 초부터 실럽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은행에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인 원금감면.대출연장 채무조정요청권 을 갖게된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 중 하나인 원금감면.대출연장 채무조정요청권 으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금감면.대출연장 채무조정요청권 지원대상은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인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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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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