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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지원 건강보험 적용혜택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7. 9. 16. 09:20

난임 부부 지원 건강보험 적용혜택

안녕하세요! 유익한 생활 정보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한 사항중 난임 치료 시술을 위한 난임 부부 지원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난임 부부 지원 건강보험 적용혜택의 내용을 보면 난임 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으로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로 체외수정ㆍ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적용하기로하였다고 합니다.



16년 출생아수 40.6만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난임 관련 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난임 진단자현황은 178천명(‘07) → 198천명(’10) → 202천명(‘13) → 221천명(’16)







그동안 난임 치료 시술인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제적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06년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비용 일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난임 부부 지원 건강보험 적용혜택은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본인부담율 30%로 건강보험을 적용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난임 치료 시술을 정자ㆍ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ㆍ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ㆍ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 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하여 산정토록 하였다고 합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체외수정 6∼7회 지원(신선배아는 기준 중위소득 130% 초과자 3회, 이하인 경우 4회)로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평가(‘17) → 시범평가(’18) → 종합평가(‘19) 실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열어 난임 건보 적용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여성 나이가 44살 이하인 난임 부부는 난임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난임 부부 지원 건강보험 적용혜택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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