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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유익한 생활정보 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선유지급여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거급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증의 노후화된 자가주택 개량보수사업(수선유지사업)인데, 쉬게 말씀드리면 집을 소유하고 있이만 소득이 낮아 집수리에 엄두가 안나시는 분들께서 집으 보수및 수리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익한 생활정보에서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해당되셔야 수넌유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안전 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기준임대료의 60%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 대상은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수선을 지원받고, 수선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집니다. 경보수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350만원(3년 1회), 중보수의 경우 650만원(5년 1회), 대보수의 경우 950만원(7년 1회) , (생계급여기준이하) 100%, (중위 35%이하) 90%, (중위 43%이하) 80%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신데 지원대상자로 선택되시면 지원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원이 방문하여 월소득과 자산상태를 검토후 절차를 거쳐 수리 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받는것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한 업체를 통하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역 범위내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지원 금액과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추후에도 다시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이는 주택조사를 실시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2015년 7월 본격 시행한 이후로 지난 2년간 전국에서 모두 195만호의 주택조사를 시행했으며 국비 등 예산 1303억원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자가주택 3만1000호의 수선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에 대항여 알아보았는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노후된 집수리를 위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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