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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연재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7. 3. 17. 08:53


자연재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안녕하세요! 유익한 생활정보 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소식 이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여러곳에서 지진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지진은 역시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전국에 지진대피소 7068곳을 저정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지진이 감지되면 지진 대피소 로 지진을 피해 지진 대피소 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유익한 생활정보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신청가능한데 홈페이지 아래하단에 도움이 필요해요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 들어가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연재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아래와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입력을 완료하신 경우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셔야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

·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일때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접수한 사유재산피해신고서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생계수단 판단을 위한 자료 및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나, 지진,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각종 생활요금과 세제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 국세 등은 감면되거나 납기기한이 연장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최장 12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아도되고,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그리고 통신요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다른 자연재해 피해 신고는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자연재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재연재해로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피해신고를 하시고 각종생할요금과 세제감면이나 납부유예를 신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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