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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비용 및 과태료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8. 4. 6. 10:25


자동차 검사비용 및 과태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일반우편·이메일·SMS로 고지하던 자동차 검사 만료일을 모바일 메신저로도 받아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공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달 6일부터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문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안내문은 차량 소유주 명의의 휴대폰에 ‘카카오 인증톡’으로 발송되며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자동차 검사 만료일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모바일 메신저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비용 및 과태료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확인을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입력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ㅈ동차 검사를 선택하시고 진행하세요.







자동차 검사 화면에서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를 선택하시면 자동차 검사비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튜닝, 자동차 검사 기타, 기타 검사 등으로 구분되어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비용은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비용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검사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자동차 검시비용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인터넷 예약 할인(1200원), 사회적약자 수수료 감면이 있는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사고 피해가족 등이 해당되며 감면율은 30%~100%까지 입니다.







자동차 검사과태료는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로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 5조제1항에 따른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닌한 경우,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ㅘ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 검사비용 및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직접 운전하여 이용하시는 자동차 이상유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서 안전에 유념하시고 항상 안전운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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